공단국감서 "검진대상자에 30세 이상도 포함돼야"
지역 건강보험가입자 수검률 제고 필요성도 지적돼
건강보헙법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가 40세 이상으로 한정돼 30대 세대원과 피부양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40세 이상에서 심뇌혈관질환과 만성질환 등의 발견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성에 기초했다고 하지만, 검진결과를 살펴보면 30대에서도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 의심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누구는 가입자라서 건강검진을 받고 누구는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못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09년 1차 검진 결과 35~39세의 10%가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 의심자로 분류돼 2차 검진대상자가 됐으며, 40대 11%와 큰 차이가 없었다.
주 의원은 이어 30대 중 건강검진에서 제외되는 324만명의 74%(240만명)는 가정주부로, 공단이 검진 수검률을 높이겠다고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가정주부를 제외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공단의 암검진표에는 '여성 30세, 남성 40세 암검진을 시작할 나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0대 여성 세대원과 피부양자는 암검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 의원은 "건강검진 대상자를 30세 이상으로 정할 경우 추가검진비는 약 86억원으로 현재 건강검진 전체사업비 3480억원의 2.5%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는 건강검진 대상자의 규정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건강검진 수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7~2009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되는 지역보험자의 36%만이 실제 검진을 받았고, 최근 4년 동안 한 차례도 검진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무려 100만명이 넘고 있다"며 "이는 수검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단이 지역가입자 수검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실질적인 홍보와 안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