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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법 제정 `박차'

분쟁조정법 제정 `박차'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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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법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들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다.

크고 작은 의료분쟁 건수가 연간 약 7,000여건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분쟁의 대부분이 `음성적인 합의'로 해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난동 등 부작용이 항상 주변을 맴돌고 있다.

의협은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십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법안검토소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법제위원회를 가동해 합리적인 법안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관련 내용 23∼24면
의협은 특히 그동안 정리해 온 의협의 입장을 재검토한 다음 병협과 직역간의 의견도 조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효성 의협 법제이사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방향에 대해 “조정기구의 공정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특히 분쟁조정위원회는 의학적 관점에서의 공정한 감정과 적정한 법률판단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는 분쟁조정법의 제정과는 별도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협내 공제회의 분쟁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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