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 화재사고, 이렇게 예방하세요"

"치명적 화재사고, 이렇게 예방하세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12.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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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의료기관 화재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발표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기관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시 적절한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국립중앙의료원은 14일 의료원 대강당에서 ‘의료시설 화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의료시설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이다보니 화재 발생시 치명적인 피해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규모 의료시설의 경우 불특정 사용자와 거동 불가능한 환자가 혼재해 있고 집약적인 공간적 특성과 가연물이 많은 시설 특성상 일반건축물보다 화재 발생시 피해가 대형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화재예방을 위한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협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인태 한국화재보험협회 화재조사센터장 또한 “화재예방의 가장 큰 걸림돌은 병원관계자의 투자부담과 무관심”이라면서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모의훈련, 가연물과 점화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의료원은 이날 의료기관들을 위한 화재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에는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현황 및 기능을 숙지해야 한다 △정기적인 화재 안전 점검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화재시 우선 반출해야 할 대상 물품 및 운방방법을 정해놓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포항 인덕요양원 화재참사에서 알 수 있듯 의료기관의 경우 중환자와 신생아, 고령자 등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이 많아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기관 구성원들 모두가 화재 예방 및 대응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화재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 2010

1.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현황 및 그 기능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화재 안전 전문가와 보험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3. 정기적인 화재 안전 점검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병원 시설의 노후 상태와 그로 인한 취약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 하여야 한다.

5. 화재 신고 요령을 전 직원이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6. 화재 시 피난 시설의 활용 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7. 대피가 불가능한 환자의 의료시스템은 화재 시에도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화재 시 우선 반출해야할 대상 물품과 그 운반 방법을 정해 놓아야 한다.

9. 화재 발생 후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평상시 잘 정비된 관리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화재 안전을 위하여 구성원 모두가 협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리) 박재갑, 권인호, 김강현, 김남일, 김인태, JM Dewey, 윤명오, 천수영, 황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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