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시민사회단체 반대 부딪혀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올 5월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개선이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동·식이 지도 등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해 그동안 논의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건강관리서비스가 새로운 계기를 맞았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부터 건강의료서비스 시행에 관심이 컸다. 건강의료 분야에서 시장을 창출하고 고용을 증대시킬 아이템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검토 초기에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회사가 건강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지만 무분별한 유사 의료행위가 만연할 것이란 우려에 안전판이 마련됐다.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의사의 의뢰서를 받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건강관리서비스 행위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하나하나 명시해 건강관리서비스가 유사 의료행위로 변질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 시행에 대한 의료계의 시선은 차가웠다. 의료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인 혹은 의료법인이 아닌 민간 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은 본질적으로 의료계의 지지를 받기 힘든 면이 있다.
의료계는 찬반논쟁을 거친 후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무면허자들의 무분별한 유사 의료행위가 일반화돼 국민건강을 해칠 것이란 명분을 들어 반대입장을 확정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도 거셌다. 건강관리서비스도 의료의 한 분야인데 이를 민간 회사에 맡기는 것은 의료민영화를 하기 위한 전단계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밀어붙였지만 기대와는 달리, 올해 국회는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을 맡고 있는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의 필요성을 가다듬어 내년초 법안통과를 다시한번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