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사회 전남 임원 연석회의 권고 '거부'

무안군의사회 전남 임원 연석회의 권고 '거부'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0.12.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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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기금으로 기탁.."회비 명목으로 준 것은 아니다"
도내 임원.."회비 납부는 회원 의무인데 권리주장도 말아야" 일침

전라남도 무안군의사회가, 전라남도 시도의사회장단-임원진 연석회의에서 권고한 '회비납부거부 철회'를 수용하지 않은 채 대한의사협회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23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에 기탁해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달 10일 열린 연석회의에서 안태성 무안군의사회장은 "무안군의사회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안인 만큼 회비납부 거부 철회는 다시 회원들과 상의하겠지만, 결의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안 회장은 24일  "전의총에 회비 명목으로 납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11월 26일 처음 회비납부 거부를 결의할 때와 달라진 상황이 없어, 결의대로 의협회비를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이 회원들의 뜻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협회비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의사회는 전라남도의사회비는 납부했으나, 도의사회 측에서는 의협회비와 도의사회비를 따로 수납한 적이 없어 수입으로 잡지 못하고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의사회에 가입된 의사 회원은 18명으로 알려져 있어, 의협회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의총이 추진하고 있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 및 임의비급여 헌법소원' 기금으로 기탁했다면 약 540만원(18명*33만원)이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무안군의사회가 납부를 거부한 의협회비나 전의총에 기탁한 기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무안군이 도의사회 연석회의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유영근 목포시의사회장은 "의협 회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인 회비납부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의협이 알게 모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일선 회원을 도와주고 있는데, 회비납부를 거부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수가인상 등 현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등 회원으로서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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