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학회·아토피피부염학회·피부과의사회' 조선일보 성명서 광고
"보건당국은 국민건강 위협하는 유사 사례 철저히 조사하라" 촉구
대한피부과학회·대한피부과의사회·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는 공동으로 조선일보 광고를 통해 "㈜포쉬에화장품에서 제조된 '노아K-1 크림'이 대형네트워크 한의원인 노아한의원에서 고가로 대량 판매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 학회는 "전문의약품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해야 함에도 노아한의원은 아토피 한방연고라고 선전, 아토피환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이 한 한의원 차원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밝힌 이들 학회는 수사기관은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이 함유된 불법화장품을 고가로 대량 판매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모든 진상을 국민에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보건당국에 대해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한방 측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현대의약품 불법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의사회원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0월과 12월 한방영양크림을 비롯한 8종의 화장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제품에는 화장품에 배합해서는 안되는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21-초산프레드니손·길초산베타메타손 등 스테로이드 성분이 1∼2종류씩 각각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밀멀티한방영양크림(아이엔코스메틱)·도두원복합한방크림(위듀한방생명공학연구원)·노아 K-1크림(포쉬에화장품) 등은 제품에 '한방'을 명시하거나 마치 한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노아 K-1크림'은 광고를 통해 '한약제 발효추출물',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있는 한약재들…'이란 문구를 삽입, 한방치료약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상술을 발휘했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전문가인 의사의 처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장기간 사용하면 모세혈관 확장·피부위축·붉은 반점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50g 연고 1통에 1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노아 K-1크림'은 적발 전까지 무려 약 8만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소아 아토피 환자에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2차적인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들 화장품 제조업체에 업무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 제조업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5000만원 이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한 곳은 과징금을 내고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의협신문 2010년 12월 20일자 '스테로이드 화장품·중금속 한약·불법 한방성형/위험한 한방…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커버스토리 참조>.
본지 취재 결과, 식약청은 한방화장품의 위험성에 대한 국회의 경고마저 귀담아 듣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한방화장품에 한방 성분이 얼마나 포함돼 있으며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며 "한방화장품의 안정성과 효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연홍 식약청장은 "지금까지 한방화장품을 조사해 본 적이 없다"며 "앞으로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식약청은 불법 한방화장품 제조에 대해 이렇다할 보완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