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 의원 의료기기산업육성법 국회 제출
복지부 산하 '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우수한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 조세감면, 금융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국가 차원의 의료기기산업 기술개발 및 육성·지원 방안을 담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기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의료기기 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특히 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선도형 및 도약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지원·조세감면·부담금 면제 등 혜택을 지원토록 명시했다.
이와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의 연구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했으며,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의료기기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애주 의원은 "의료기기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선진국에 비하여 자본·기술·인력·브랜드 인지도 등 여러 측면에서 취약해 국내 의료기기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2001년 5600억원에서 2009년에는 88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한유럽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중저수준의 의료기술제품 생산에 주력하는 국내 의료기기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관세철폐로 인한 피해액이 앞으로 5년간 1364억원의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