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의료과실 무혐의 판단에 따른 조치
세브란스병원은 2008년 존엄사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고 김 할머니 유족을 대상으로 8690여만원의 진료비 청구소송을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진료비 청구소송은 세브란스측의 진료 과실이 없다는 최근 검찰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 유족들이 제기한 의료과실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려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서부지검은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듣고 세브란스병원에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형사소송인 의료과실소송과는 별도로 벌이고 있는 민사소송 역시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진료과실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유족들에게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김 할머니 상속인 4명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세브란스병원은 18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세브란스병원은 진료과실 물론, 설명의무 위반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세브란스병원의 과실이 없다고 최종판결을 내리면 세브란스병원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