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안제메트주사'·'안제메트정' 대신 다른 치료법 권고
'항암 화학요법치료에 의한 구역·구토 예방' 및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의 적응증으로 허가돼 있는 돌라세트론(dolasetron) 주사제가 심장박동이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독일 의사협회의약품위원회(AKDAE)가 사노피-아벤티스에서 구역·구토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돌라세트론' 정제(200㎎) 투여 후 혈장 수치 모델링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토결과 심장 관련 부작용 보고가 증가되지는 않았으나,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돌라세트론 200mg정제를 처방하는 대신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국내에는 '돌라세트론' 성분 주사제로서 한독약품 '안제메트주사', 경구제로는 '안제메트정50mg, 200mg'이 '항암 화학요법치료에 의한 구역·구토 예방' 및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의 적응증으로 허가돼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지난해 12월 '돌라세트론(dolasetron)' 주사제에 대해 심장박동이상(abnormal heart rhythm) 위험 증가를 사유로 '항암 화학요법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구역·구토 예방'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안전성서한을 의약계에 공지한 바 있다.
식약청은 해당 품목의 관련 안전성 자료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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