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플루엔자 분할 백신 제조 규칙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을 19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인플루엔자 분할 백신제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입자를 항원성이 유지되도록 분쇄 및 불활화해 제조해야 하며 주 재료인 바이러스 주의 경우 WHO 등의 공인기관으로부터 백신제조에 적합 판정을 받도록 했으며 추후 이 기관이 인정한 A형 및 B형주를 사용하도록 했다.
주사용 건조 인터페론-알파(BALL-1)도 식약청의 신설안에 따라 제조용 세포와 유발바이러스, 배양액 등을 인터페론-알파의 재료로 사용해야 하며 제조용 세포의 경우엔 제제 규칙에 따라 무균시험과 마이코플라스마 부정시험, 핵형분석시험 등을 거쳐 제조해야 한다. 유발 바이러스도 무균시험과 마이코플라스마 부정시험, 혈구응집시험 등을 시행하는 제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