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IT가 융합된 원격 건강관리 의료기기 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기준 요구에 맞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제품개발 책임자를 대상으로 5월 30~31일 양일간 충북 오송 소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원격 건강관리 의료기기의 허가·심사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격 건강관리 의료기기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환자, 장애인, 고령인 등 사용자의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연계해 사용되어지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원격 건강관리 의료기기의 ▲진동 및 충격 등과 같은 사용 환경에 대한 안전성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보장치 ▲원격진료 시 환자데이터 전송에 대한 신뢰성 및 보안기술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 질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 실시로 원격 건강관리 의료기기 개발 업체가 신속한 허가진행을 하여 시장에 조기진입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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