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상임이사회, 법률 자문·복지부 유권해석 요청
산하단체 의견 수렴 거쳐 PA 대응방안 강구키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PA는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수술 및 시술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공의 확보가 어려운 외과계열을 중심으로 PA 인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PA 실태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 178개 병원에서 968명의 PA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협은 PA를 양성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PA를 양성화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학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외과학회는 외과계열 전공의 지원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PA 양성화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을, 흉부외과는 정식으로 의사를 채용해야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산해선 안된다는 불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의협은 외과계열 전공의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수가 인상·전공의 수당 현실화·전공의 처우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09년 2월 흉부외과 의료수가를 100%, 외과는 30%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근거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수가 가산으로 발생한 진료수익 중 외과에 60%, 흉부외과에 30% 이상을 배정, 전공의·전문의 수당을 지급하고, 임금 인상·학술지원·의국지원·인력충원(해당 전문의 및 간호사) 등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 지급(외과 월 100만원, 흉부외과 월 150만원)은 필수로 하되, 지원 실적이 부진한 수련병원은 1년차 전공의 정원의 5% 범위내에 감축키로 했다.
의협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의료계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시도의사회·병협·외과계열 학회 등의 협조를 통해 PA에 관한 실태조사와 사례를 수집하고, PA 행위에 대한 법률 자문 및 복지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아울러 PA 행위의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 여부 및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법률 자문결과를 복지부에 보내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다. 아울러 유관학회별로 의견을 수렴, 외과계열의 전공의 수급 부족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