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제정·공포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약계·가입자·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건강보험 재정과 수가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와 결정을 내린다는 면에서 집중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 공무원이 공익대표로 참여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채 파행 운영되고 있어 의약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치과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약사회 등 7개 보건의료계 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위원 구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들은 위원 구성에 관해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계는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추천하는 2인과 보건복지부 공무원 2인이 공익대표로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심의위원회를 정부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들러리화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건강보험전문가 4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 없이 독선적으로 인선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의문을 통해 "공익대표 구성시 가입자의 의견만 편중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료계와 가입자의 의견에 공감할 수 있도록 상호협의하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9일 현재까지 선정된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가입자 대표=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 경영자총협회 김정태 이사, 중소기업협동중앙회 한기윤 상무이사, 소비자단체협의회 박인례 사무총장, 농민단체협의회 김인식 사무총장, 음식업중앙회 김희봉 부회장, 민주노총 및 경실련(미정)
의약계 대표=의협 전철수 보험이사, 의협 박윤형 정책이사, 병협 이석현 보험이사, 치협 현기용 보험이사, 한의협 권기태 상근이사, 간협 이정자 사무총장,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 제약협회 신석우 전무이사
공익대표=복지부 문경태 연금보험국장, 재경부 오갑원 국민생활국장, 보험공단 강암구 상임이사, 심평원 최규옥 상임이사, 전문가 문옥륜 서울대 교수, 전문가 정명채 농경연 연구위원, 전문가 이혜경 연세대 교수, 전문가 박능후 보사연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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