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문제 유출 "무리한 수사 진행" 판단
의협 상임이사회 소송비 2200만원 지원키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국시 실기시험 문제유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4학년 협의회(전사협) 학생들을 위해 소송비 22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16일 상임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에서 요청한 소송지원 요청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의협은 "검찰 측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료로 학생 1인당 200만원씩 총 220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의사들의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김선욱·장보혜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소송지원을 통해 검찰 조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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