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견봉성형술 및 파열복원술 등 청구착오 다발"
수술료 및 치료재료비 산정방법 안내...주의 당부
어깨관절 수술료와 치료재료비와 관련해 착오청구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과정 중 어깨관절 수술료 및 치료재료 산정착오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요양기관에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당부하고 나섰다.
일단 어깨수술(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심사지침에 의거, 3월 1일 진료분부터 각각의 술식에 맞춰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부관절와순 병변복원술과 Adhesiolsis의 경우 자93-1가(코드 N0935) 견봉성형술로 수가를 산정하고,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 1개의 경우에는 자93-1나(1)(코드 N0936)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의 수가를 적용하는 식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관절경 등의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비용은 시술부위에 따라 구분, 견관절은 32만원(코드 N0031003)을 산정할 수 있으나 이물제거술 과 추벽제거술, 부분활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
아울러 관절경 등 내시경하 수술을 양측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재료를 1회만 인정하므로 재료비 산정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들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위해 어깨관절 수술료 및 치료재료 산정방법을 안내하게 됐다”면서 “산정착오 사례가 다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정방법을 정확히 숙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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