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관절 수술료·치료재료비 착오청구 '주의보'

어깨관절 수술료·치료재료비 착오청구 '주의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7.06 13:4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견봉성형술 및 파열복원술 등 청구착오 다발"
수술료 및 치료재료비 산정방법 안내...주의 당부

어깨관절 수술료와 치료재료비와 관련해 착오청구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과정 중 어깨관절 수술료 및 치료재료 산정착오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요양기관에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당부하고 나섰다.

일단 어깨수술(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심사지침에 의거, 3월 1일 진료분부터 각각의 술식에 맞춰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부관절와순 병변복원술과 Adhesiolsis의 경우 자93-1가(코드 N0935) 견봉성형술로 수가를 산정하고,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 1개의 경우에는 자93-1나(1)(코드 N0936)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의 수가를 적용하는 식이다.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절경 등 수술 및 진단적 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 산정도 요양기관에서 많이 헛갈려 하는 항목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관절경 등의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비용은 시술부위에 따라 구분, 견관절은 32만원(코드 N0031003)을 산정할 수 있으나 이물제거술 과 추벽제거술, 부분활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

아울러 관절경 등 내시경하 수술을 양측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재료를 1회만 인정하므로 재료비 산정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들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위해 어깨관절 수술료 및 치료재료 산정방법을 안내하게 됐다”면서 “산정착오 사례가 다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정방법을 정확히 숙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