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직접고용 대상 24명 인정"
민주노총-보건노조 27일 기자회견 "정규직 전환" 촉구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파견이 금지된 간호조무사를 불법 고용해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병원과 도급회사가 함께 검찰에 송치, 의료기관에서의 불법 파견이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올해 초 화순전남대병원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해당 병원장과 (주)제니엘휴먼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직접고용 해당 당사자 등에 대해 시정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노동청은 당사자 46명 가운데 직접고용 대상자 24명에 대해 "간호조무사 업무 종사자는 파견금지업무로서 입사와 동시에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2년 초과 종사자는 2년 이상 파견근무를 통해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
고용의제 대상자 7명에 대해서는 "2007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로서 직접고용으로 간주한다"고 통보하고, 불법도급 대상자 6명은 "간호조무사 업무가 아니고 2년 미만인 사람"으로 시정 지시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영훈)은 보건노조와 함께 27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업무 불법파견을 근절할 것과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최권종 보건노조 광전본부본부장은 "병원 현장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환영하나 조치 내용은 부분적 직접고용 지시로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수술실, 혈관조영실, MRI·CT, 중앙공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조인력에 대해서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 현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마땅히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화순전남대병원 관계자는 "노동청으로부터 공문은 받았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소집해 시정 조치를 이행할 것인지, 불응하고 행정소송 등 대응에 나설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