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개 품목 평균 9.06% 인하...동아 270억원으로 최고
건정심 12일 약가인하 조치 의결
리베이트 적발 등을 이유로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등 7개 제약사의 130개 의약품 가격이 10월 1일부로 인하조치된다. 130품목의 평균 인하율은 9.06%이며 재정절감액은 한해 39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제약이 270억원, 종근당이 41억원의 손실을 입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12일 13차 회의를 개최해 유통질서 문란으로 적발된 제약사들의 약가를 인하하는 '유통질서 문란 및 실거래가 조사 약제 상한금액 조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올 4월 리베이트 행위를 하다 적발된 제약사의 해당 의약품의 가격을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약가 인하는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 이후 첫 인하조치다.
동아제약이 11개 품목에 대해 평균 20%의 약가 인하조치를 당해 7개 제약사 중 가장 많은 27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종근당이 41억원·한미약품이 30억원·일동제약이 18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여 뒤를 이었다.
<7개 제약사 약가인하 현황>
구 분 대상 품목수 인하율(%) 재정절감액 (억원) 계 130 9.06 390 영풍제약 16 20.0 17 동아제약 11 20.0 270 구주제약 10 20.0 9 한국휴텍스제약 9 8.53 6 일동제약 8 4.59 18 한미약품 60 1.82 30 종근당 16 0.65~20 (평균 13.9) 41
철원경찰서는 지난해 4월 동아제약 등 6개 제약사가 철원군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등에게 의약품 처방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1월 종근당의 리베이트 행위를 역시 적발했다.
복지부가 약가인하 조치를 예고되자 7개 제약사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7개 제약사는 영업사원의 행위로 제약사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자 책임원칙'에 위배된다고 이의제기에 나섰다.
복지부의 '유통질서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은 특정 일부 행위로 전체 약가 인하율을 결정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영업사원의 행위와 관련해 제약사의 관리감독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리베이트 근절이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돼 문제가 없다고 '수용곤란' 의견을 제시했다. 보호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유통질서 문란 제약사의 약가인하 조치와 함께 '실거래가 상환' 원칙에 따른 약제 인하조치도 의결됐다. 복지부의 약가조사에 따라 147개 제약사의 857품목의 실거래가가 인하된 것으로 보고 10월 1일부로 평균 0.8% 인하조치키로 했다. 한해 55억원의 재정절감이 예상된다.
대체약품이 없는 희귀질환 의약품 등의 약가 협상방법으로 시범운영됐던 '리펀드제'는 본제도로의 전환을 미루고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2010년 리펀드제를 시범운영하기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리펀드제도란 희귀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가 요구하는 표시가격을 건보공단이 수용하는 대신 표시가격과 건보공단이 제시한 약가와의 차액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되돌려주는 이중적인 약가 제도다.
제약사는 다른 나라와의 가격협상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는 표시가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건보공단은 표시가격보다 낮은 약가를 지불할 수 있어 몇몇 OECD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ADIS 치료제인 한국로슈의 '푸제온'과 혈우병치료제인 노보노디스크의 '노보세븐' 등이 리펀드제의 대상 의약품들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희귀·필수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을 리펀드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리펀드제를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