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의 가격이 약국마다 최고 6배나 차이가 난다는 가격조사자료가 나왔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티푸라민 연고의 경우 광주 남구 약국에서는 평균 1025원에 판매되고 있는 반면 인천 계양군에서는 637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려 6배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실이 발표한 조사자료 결과는 <의협신문>이 지난 3월에 실시한 조사와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 5월 실시한 다소비의약품 현황 및 가격실태조사 결과와 별반 차이가 없다.
자율적인 가격 경쟁이 이뤄지려면 투명한 가격정보의 공개가 전제돼야 한다. 똑같은 일반의약품 가격이 6배나 차이가 발생한데 대해 소비자들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1999년 제조업자들이 가격을 표시하는 표준소매가제도에서 약국 등 최종 판매가가 가격표시를 하도록 전환하면서 일반의약품 가격(최고가·최저가·평균가)을 조사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하반기부터 가격관리 기본지침을 변경, 최고가와 최저가는 공개하지 않고, 평균가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조사횟수를 1년 2회에서 1회로 줄여버렸다. 약국이 적은 시군단위에는 최소 몇 개 약국을 조사하라던가, 대도지역에는 최소 몇 %의 약국을 조사해야 한다는 세부지침도 없다.
2009년 말부터는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바꿔 약국에서 가격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삭제하고 200만원 이하 벌금규정만 두고 있다.
의약품 가격표시제도의 변질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갈수록 축소하는 대신 약국의 편의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약무정책이 역주행하면서 소비자의 알권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