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산부인과 "의료분쟁조정절차 불참" 배수진

뿔난 산부인과 "의료분쟁조정절차 불참" 배수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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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재원 국가부담-보상 범위확대 등 하위법령 명시 요구

내년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현실적인 법 제정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6일 성명을 내어 “무과실 피해보상 재원 국가-의료인 공동부담 등 의료분쟁조정법의 원칙에 어긋난 독소조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의사로서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산과의사회는 무과실 피해보상 정부 부담, 산과 무과실 보상범위 확대 등이 하위법령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무과실 무책임 원칙에 의거해 의사 무과실 피해보상 재원은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산과 무과실 보상범위 또한 산모사망·신생아 사망·태아사망·뇌성마비·산모의 식물인간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또 조정절차에 있어서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료분쟁 조정과정의 의료분쟁 조정절차 시행 전 혹은 시행 중 의료기관 환자 난동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을 보완하고, 조정신청 이후 개별적인 협상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청인과 형평성에 맞게 피 신청인도 분쟁조정 중 언제라도 자유롭게 조정절차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감정실사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사회는 조정과정에서 공개된 자료들이 민사소송의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보호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중재가 아닌 조정의 경우 감정절차가 사법소송의 증거수집절차로 이용될 소지가 농후하므로 감정조사기록에 대한 복사는 중재로 전환 시만 허용하고, 분쟁조정감정자료 일체를 법원의 증거서류로 이용할 수 없도록 명시해 조정과정의 자료가 민사소송에 원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의사회는 조정과정과는 별개로, 의료사고의 감정은 전문가인 의료인에게 맡겨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법률가와 소비자 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조정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정 부는 해당분야 전문의사로 구성해 의료사고의 의료전문적인 과실유무판정은 현 사법체계와 같이 해당분야 전문의사가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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