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기기증원과 뇌사 장기기증자 관리 협약
영남권 장기이식 활성화 앞장
고신대복음병원 3동 7층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성래 고신대복음병원장과 하종원 한국장기기증원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외과)을 비롯해 신장내과·비뇨기과·외과·신경외과·신경과 등 장기이식 관련부서 교수·간호사들이 참석, 장기이식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 체결식에서 하종원 이사장은 "지난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기기증자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고신대복음병원의 오랜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발휘해 장기를 필요로 하는 이식대기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조성래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대학병원이자 3차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적극적인 의료·사회 봉사에 공헌할 수 있게 됐다는 자긍심을 갖자"고 당부했다.
두 기관은 ▲뇌사 추정자 발굴과 신속한 연락체계 구축 ▲뇌사 기증자 이송없이 신속한 뇌사판정 및 효율적인 관리 수행 ▲기증을 위한 의료정보 취득 보장 ▲진료·행정 지원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초대 원장(1951∼1976년)인 성산 장기려 박사가 1959년 국내 최초의 간절제술을 선보인 이후 꾸준히 외과의 전통을 쌓고 있다. 1984년 신장이식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517례를 시술했으며, 지방병원이라는 한계 속에 3건의 간이식에 성공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두 번째이자 지방에서는 처음 암센터를 개소, 암환자 진료로도 명성을 쌓고 있다.
1만 8189명 장기이식 대기…뇌사기증자 268명 불과
한국장기기증원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경각에 놓인 생명을 간신히 유지한 채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1만 8189명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뇌사추정자는 연간 2500∼5000명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뇌사기증자는 268명에 불과하며, 생체기증자는 1749명이다.
뇌사자 가족은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의료진에게 장기기증 의사를 밝힐 수 있다. 가족이 한국장기기증원에 연락(1577-1458)하거나 의료진을 통해 장기기증원에 뇌사추정자를 신고하면 장기기증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장기기증원(Korea Organ Donation Agency, KODA)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이식학회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힘을 모아 2009년 비영리 독립 장기구득기관으로 출범했다.
KODA는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의료진 및 국민 홍보 ▲뇌사 추정자 통보 ▲뇌사 추정자 평가 및 장기기증 설득 ▲뇌사판정 과정의 조정 ▲뇌사자의 적절한 관리 ▲장기구득과정 조정 ▲뇌사자 및 유족에 대한 사후 지원 등 장기기증 과정에 필요한 행정적·임상적 지원과 함께 뇌사 장기기증자와 유족들을 전문적으로 돌보고 있다.
2011년 6월 1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뇌사추정자 통보제'<아래 통보서 서식>가 의무화되면서 병원으로부터의 뇌사자 추정 신고는 4월 27건, 5월 34건에서 6월 70건, 7월 94건, 8월 112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뇌사추정자의 기준은 '자발호흡이 없는 치료불가능한 뇌병변 환자'로 뇌사를 판단할 수 있는 뇌간반사 검사 중 5개 항목 이상에서 반응이 없을 때다. 신고할 때는 뇌사추정자의 상태 및 발생원인 등을 구두 또는 서면(기사 하단 뇌사추정자 통보서 별첨)으로 KODA 또는 장기구득기관(의료기관으로부터 뇌사추정자를 통보받아 기증에 대한 설명부터 뇌사자 관리·기증자 예우 등 지원)에 알려야 한다.
한편,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실과 전산장비, 의사 1인, 간호사 6인, 사회복지사 1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장기구득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관련 경력 5년 이상의 전문의이며, 간호사는 2년 이상의 의료기관 경력과 6개월간의 관련 경력을 갖춰야 한다.
살아 있는 기증자 중 가족간·지인간 기증이 아닌 불특정 대상에 기증하는 경우에는 기증자가 등록된 의료기관에 대기하는 환자 중에서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자에게 이식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민간단체가 기증자와 환자를 자체 매칭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에서 기증자가 등록된 의료기관의 환자 중 법에서 정하는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자에게 이식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바꿨다.
불특정 대상에 기증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기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사전검진비와 기증 후 사후 1년 간의 정기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기증자 가족이 기증자의 이송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뇌사판정기관에서 전문의 2명 이상이 출장을 나가도록해 뇌사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기증자 이송으로 인한 거부감으로 기증이 철회되지 않도록 했다.
뇌사자 1인 평균 3∼5개의 장기를 기증할 수 있으며, 최대 9개까지 기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