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의대 퇴출 '서남의대법' 국회 통과하나?

부실의대 퇴출 '서남의대법' 국회 통과하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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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심의 착수...의료계 '찬성' 정부 '난색'

수준 미달의 '부실의대'를 교육계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놓고 국회가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현재 국회에는 이른바 '서남의대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인정한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인증을 통해 교육수준을 검증 받은 의대 또는 의학전문대학 졸업자자에게만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의료계는 찬성 분위기다. 현행처럼 단 한번 치르는 시험만으로는 의료인의 자격과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 획득 여부를 의료인 면허 자격 요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의학교육평가원이 의과대학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서남의대 등 일부 부실한 의대들은 인증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인증기관을 국가에서 공인하고, 인증 여부를 국가시험과 연계함으로써 인증을 사실상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박은수 의원은 의계열 분야의 인증은 대학 자율이 아닌 의무로 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분야는 다르지만 지난 5월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을 인증받은 대학 졸업생으로 제한하는 건축사법이 개정된 것도 '부실의대 퇴출법'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교육과학기술부는 아직까지 정부의 인정을 받은 평가기구가 없으며, 정부 공인 평가기구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대학의 인증획득 여부는 학교에 관한 사항으로써 인증 받지 못한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시험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애꿎은 학생들이 입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학이 인증 받지 못한 책임을 귀책사유가 없는 학생들이 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기관의 평가·인증 결과를 소속 학생의 면허취득 자격요건과 연계하기보다는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거나 재정지원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미인증 교육기관이 나올 경우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일부 내용을 보완한다면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인증을 통해 검증받은 대학·전문대학원의 졸업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평가·인증은 대학의 신청에 따른 자율인증 제도로서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면허시험 응시자격 제한을 위한 요건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미인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들의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조치 마련이 필요하고, 입학 당시에는 인증이 유효했으나 졸업 후 인증받지 못한 학교의 졸업생에 대한 신뢰보호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상진·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개정안에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등 찬성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어 정부측과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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