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주최로 가톨릭의과학연구원에서 개최된 정신보건법 개정관련 토론회에서 의정부의료원 김진학 정신과장은 지난 2000년 8월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관계조항에서 '의료'를 '요양'으로 개정함에 따라 환자들이 최적의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 정신보건시설 관련 일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의 지역정신보건사업 참여를 위축시켜 정신보건시설의 공공성을 약화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정신보건법이 공공성과 인권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공립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 설치 규정을 신설, 정신과 의사의 기능을 명시할 것과, 정신의료기관장이 환자의 외래치료를 명할 수 있는 외래치료명령제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아주대 정신과 이영문 교수는 "환자의 탈수용화가 실행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한 지역의 장기입원 환자를 지역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 관리 능력을 검증하는 노력과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치료적 관리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의원, 정신보건간호사회, 정신보건가족협회 대표 등이 참석한 지정토론에서는 전문직이 참여하는 '정신보건법 개정 연구위원회' 구성 정신장애 가족을 위한 치료비 지원 방안 마련 전문의의 환자수 제한 폐지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가 현실화 요양시설 지원 방안 마련 등 의견이 나왔다.
이날 공청회는 학회와 정부, 국회, 정신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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