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콤정 등 일반약 가격 약국따라 최대 4배차

젤콤정 등 일반약 가격 약국따라 최대 4배차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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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일반약 가격조사 및 가격표시제 운영실태 조사
의약품 가격표시제 유명무실..."소비자 정보접근권 오히려 후퇴"

일반의약품 가격편차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요청, 2010년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가격 격차가 1.3배~ 4배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실제 젤콤정의 경우 전국 최소가는 500원, 최고가는 2000원으로 4배까지 가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복합마데카솔 또한 최저가 2800원, 최고가 7600원으로 차이가 컸다.

특히 약품별 최고가격 판매지역은 대도시보다는 일반 시군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는 광역시의 경우 약국 접근성이 일반 시군지역보다 높고 일정 부분 가격경쟁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면서 “최저가격 판매지역은 대도시를 포함하여 시군지역도 고르게 분포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편 소비자 알권리 신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의약품 가격표시제 또한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9월 경실련 당번약국 운영현황조사에서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약국이 조사대상의 6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복지부의 조사 및 적발 건수는 3년간 평균 0.2% 수준에 그쳤다.

실제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08년~2010년 3년간 가격표시제 추진실적을 검토한 결과 매년 해당지역 약국의 60%가량을 정기약국감시 또는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를 통해 조사를 실시했고, 이중 3년간 적발된 건수는 67건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3년간 적발건수가 1건도 없는 지자체가 대구·광주·강원·제주로 나타났다”면서 “지자체 가격표시제 조사가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시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더 나아가 정부의 다소비일반의약품 가격조사 방식이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연간 4회 실시하던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가 2008년부터 연간 2회에서 2010년부터는 연 1회로 줄었고, 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복지부의 최종 검토 및 전국자료 고시과정이 생략된 것도 문제”라면서 "정부의 다소비의약품 조사 및 공개방식은 후퇴했고, 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가격표기 오류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지자체 조사의 정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2010년부터 생략된 복지부 검토과정을 재도입해 전국적 비교를 통한 가격검증방안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또 복지부가 최종 검증한 전국자료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의약품 가격정보를 제공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질서있는 가격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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