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임상가이드라인 제안
보건복지부가 인간대상 이종장기이식 임상연구 법률화와 임상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TF를 구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박성회 서울대 교수팀이 이종간 췌도이식 시험에서 성과를 내며 인간대상 이종장기이식 가능성을 보여줘 인간대상 임상시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움직임이다.
먼저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위한 수혜자 장기간 추적조사 근거 ▲예측 불가능 질환 발병시 환자 격리·치료·보상·보고체계 ▲복지부·질병관리본부·식약청 등 관련 기관의 역할과 연구 지원 등은 법률 제정 사안으로 검토된다.
▲피험자 보호 위한 피험자 선별기준·동의서·검체보관·건강관리 ▲대상 동물 조건·감염원 조사·정기검사·자료관리 ▲연구기관·연구자 자격 및 준수사항 등 연구 세부사항 등은 임상가이드라인으로 사안으로 논의된다.
이종이식 연구자와 생명윤리 및 법률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와 복지부·식약청·질병관리본부 등 공무원으로 TF가 구성되며 다음 달부터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해 쟁점별 논의를 시작한다. 내년 상반기내로 임상가이드라인을 포함한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의 전문적·기술적 지원을 위해 서울대 바이오이종장기사업단이 관련 연구를 한다.
복지부는 "이종장기이식 제도화 추진 TF를 통해 임상시험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연구자들의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해 이종장기이식에 관한 연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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