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는 공단의 방안이 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EDI청구를 강제화 하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앞으로 전자보험증 사용의 전단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증의 사용 폐지에 따른 의료보험재정의 절감효과는 약 20억원(공단측 주장)에 불과한 반면, 주민등록증 확인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이 진료시간 내내 인터넷 접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드는 비용은 수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접수과정에서 노동력도 증가돼 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분증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이 신원 확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커 접수창구에서 환자와의 갈등이 증폭 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주민증 대체가 추진되기 전에 현재의 제도하에서 주민번호 상이등 사무착오에 의한 청구오류가 누구의 책임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의료보험제도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것이라면 청구를 위한 프로그램 공급이나, EDI를 위한 통신비 부담을 누가 지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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