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백신 연구·개발' 지원·육성법 추진

국가차원 '백신 연구·개발' 지원·육성법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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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보건복지위)은 백신연구개발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대책수립을 마련토록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백신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백신연구개발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백신연구개발계획을 추가했다. 특히 백신연구개발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투자를 확대하며, 관련 산업체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토록 명시했다.

이밖에 국가는 백신연구개발 및 활동에 필요한 관련자재·기기·시약 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해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의 수입에 대해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원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같은 신종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선진 국가들은 국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백신의 생산 및 구입 등 백신확보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백신 연구·개발·생산에는 첨단과학기술과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반면 수익성은 떨어져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9년 22개 전염병 가운데 15개 전염병에 대한 백신은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152개 품목의 백신 중 31개 품목인 20%만이 국내생산이 가능한 실정이다.

원 의원은 "백신개발계획의 수립, 백신연구개발 지원체제 구축 및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백신의 연구개발생산을 국가차원에서 육성·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감염병 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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