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내년 하반기 병·의원 의무 적용

'포괄수가제' 내년 하반기 병·의원 의무 적용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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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엔 종합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기획재정부 12일 2012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현재 신청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의무적용 방식으로 전면 확대된다. 2013년부터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내년 경제정책 기본 방향과 추진과제를 밝힌 자리에서 포괄수가제 의무적용 방안을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포괄수가제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의협과 병협을 비롯해 포괄수가제와 관련이 있는 4개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등은 지난 8일 간담회를 열고 포괄수가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건강권 악화 등의 문제점을 근거에 입각해 반대 논리를 제시키로 했다.

포괄수가제는 입원환자를 수술·연령·진료결과 등에 따라 유사한 환자군으로 분류, 사전에 정해 놓은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 현재 ▲백내장(수정체) ▲편도샘 ▲맹장 ▲탈장 ▲항문(치질) ▲자궁 ▲제왕절개 분만수술 등 7개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인용,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내원일수가 평균 9%, 1인당 총약제비는 45%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직장인들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건강의 예방적 관리를 위해 '공휴일 건강검진기관'을 1200∼1300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휴일 검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법정공휴일·일요일에 실시한 내원검진 수가(건강검진 상담료·행정비용)에 30% 가산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관련고시를 개정,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만 65세 이상 중증 치매·중풍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도 등급기준을 완화, 1만 9000여명을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올해 32만 3000명에서 내년 36만 7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요양시설 의료수가도 2.5% 인상, 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정보 포털에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기재부는 의료정보의 양은 확대됐으나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가격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터넷 등에 범람하고 있는 검증되지 않는 상업적 건강정보와 잘못된 의료정보 유통 폐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기존 질병·의약품 관련 정보를 의료기관 진료비·의료진·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건강정보 포털사이트를 인지할 수 있도록 네이버와 협약을 체결하고, SNS와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용 앱'을 개발키로 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전·월세 가구에 대한 공제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기재부는 기초공제(300만 원)와 전·월세 인상에 따른 부채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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