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치료 포기 저소득층 크게 늘어"
국민권익위원회는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해 입원 진료를 제대로 못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진료권익이 침해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비 대불 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차상위계층은 국가로부터 무상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사회취약계층은 의료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권익위가 최근 전국 30여개 시·군·구 보건소와 8개 대형병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용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의료급여 대불제도와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9년부터 시행된 의료급여 대불제도는 입원진료비가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진료비를 빌려주는 제도지만 입원시 부담이 큰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 의료장벽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의료급여 대불제도를 이용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1998년에 309건(2억 3000만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7건(788만원)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 역시 혜택을 보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원범위를 치료와 관련된 비급여 본인부담금 까지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의료비 대불제도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 했다.
또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불 신청절차와 증빙서류 간소화,소재가 불명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방안을 마련, 대불제도 이용률이 높은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불 상한액 설정, 신청횟수 제한,일정기간 경과 후 저금리 적용 등 제도 적용 대상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엄격히 차단하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