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분쟁조정법 거부 힘 모으자"

의료계 "의료분쟁조정법 거부 힘 모으자"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2.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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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산하 학회·개원의협 '불참'입장 재확인
감정위원추천위 협조 거부, 전회원 서명운동

▲의협은 4일 전문과목별 학회, 개원의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거부 방침을 확인했다.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료인에게 금전적 책임을 묻는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의료계가 참여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전문과목별 학회와 개원의협의회 등 총 48개 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의료분쟁조정법 관련단체 간담회'를 열고 분쟁조정제도 참여 거부에 대한 중지를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단체 대표들은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비단 산부인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의료계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상호 공조를 통해 거부운동에 동참키로 했다.

단체 대표들은 우선 의료사고 감정위원회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앞으로 ▲의료분쟁조정법 대체입법 마련 ▲대국민 홍보 ▲전회원 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특히 각 학회·단체별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 참여거부 분위기에 동참을 유도하고, 성명서 발표 등 단체의 의견을 적극 개진키로 했다.

이날 유화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의료계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다"며 의료계의 일치단결된 모습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은 반드시 국가가 전액 마련 △의료사고 감정이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성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감정단의 권한 제한 △환자측이 감정단을 소송에 필요한 자료수집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감정서 열람·복사 제한 △손해배당 대불금은 예치금 성격을 취할 것 등 의견을 정부측에 전달하고,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도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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