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발급·처치 및 검사 시 진찰료 50% 별도 인정
명세서에 진찰료 산정사유란 신설...세부코드 입력해야
4월 1일 진료분부터 검진당일 동일의사가 진료를 한 경우라도, 검진과 연관성이 없는 진료행위가 이뤄진 경우에는 진찰료의 50%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검진당일 진찰료 어떨 때 산정하고,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
일단 검진당일 검진과는 별개의 질환으로 진료를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초진 혹은 재진진찰료의 50%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검진과 별개로 진료를 시행했다'는 일종의 증빙으로, 진찰료 산정사유를 명세서에 적도록 하고 있다. 급여비용 청구서에 구분코드(JT018)을 신설하고, 여기에 특정내역을 기재하도록 한 것.
코드 기재는 '진찰료'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함께 이뤄진 처치 및 수술·검사비용은 이와 별도로 모두 급여청구가 가능하다.
코드 A~E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진료행위가 이뤄진 경우에는 명세서상 평문(free text)로 간단한 사유를 적으면 된다.
정부는 명세서상 ▲행위 비급여 목록에 따라 산정 가능한 진료행위(코드 F) ▲코드 A~F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G)에 별도의 코드를 부여, 영문 200자 혹은 한글 100자 이내로 사유를 적을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의원 외래에서 영유아 검진 당일 화농성 중이염 및 감기 등으로 진찰과 원외처방전발급, 이학요법 및 방사선 촬영을 했다고 가정해 명세서를 써보면 일단 원외처방발급과 적외선치료, 흉부방사선촬영은 기존대로 항목별로 나열해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여기에 4월부터 진찰료 별도산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영유아검진당일 진찰료 50%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명세서 하단 특정내역 기재란에는 각각의 행위를 설명하는 코드를 넣는다.
일단 원외처방전발급을 의미하는 코드 A와 이학요법 해당코드 C가 들어가고, 방사선 촬영은 별도 코드가 없으므로 기타 사유를 의미하는 코드 G를 넣고 그 옆에'방사선단순영상진단'이라는 사유를 적어넣으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검진당일 진찰료 산정과 관련, 명세서 서식이 개정된 만큼 내용을 숙지해 급여비 청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