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보트 '시나지스주' 보험급여 확대

애보트 '시나지스주' 보험급여 확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2.04.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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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주 미만 미숙아에 시나지스 보험급여 적용

한국애보트의  미숙아에 대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항체 시나지스주(성분명:팔리비주맙)가 4월 1일부터 보험급여가 확대됐다.

RSV는 전세계적으로 1세 미만의 영유아에서 심각한 하기도 질환을 야기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인데, 시나지스는 RSV로 인한 질환에 취약한 고위험군 영유아에서 RSV가 야기하는 심각한 하기도 질환을 예방한다.

시나지스주의 경우 기존에는 생후 24개월 미만의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들과 만 1세 미만의 혈류역학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심장질환(CHD)이 있는 환아에만 RSV 유행기간 동안 보험급여가 적용됐었다. 그러나 이번 보험급여의 확대로 재태기간 32주 미만(31주+6일)의 미숙아들도 시나지스로 RSV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애보트 관계자는 "이번 보험확대는 RSV에 취약한 미숙아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나지스는 RSV로 인한 질환들에 고위험군인 소아에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가 야기하는 중증의 하기도 질환 예방에 적응증이 있다.

기관지폐이형성증(BPD), 미숙아(재태기간 35주 이하), 또는 혈류역학적으로(haemodynamically) 유의한 선천성심장질환(CHD)이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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