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설자 특수관계 의약품도매상과 거래제한

의료기관개설자 특수관계 의약품도매상과 거래제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6.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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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도매상 2촌 이내거나 '사실상 지배'인 경우 제한
약사법 개정안 8일 시행..1년 징역 혹은 300만원 벌금

의약품도매상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도매상과의 거래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의료기관 등과 의약품도매상 간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결격사유가 있는 의약품도매상과의 거래가 제한된다.

신설된 약사법 제47조 4항에 따라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관개설자 등이 2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의약품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거래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약사법 제9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사법 제46조에 따라 약국개설자도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기존 약국개설자가 의약품도매상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해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따른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도매상의 거래제한 등의 규정으로 특수관계인들의 불공정거래가 원천 차단돼 의약품유통질서가 바로잡힐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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