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어 공단도 "확대해석 경계" 입장 표명
예외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정부 및 산하단체들이 의료계의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판결 당일 보건복지부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인정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데 이어, 소송에 참여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판결 결과를 곡해해서는 안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만호 공단 수가급여부장은 21일 기자간담회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마치 임의비급여를 확대하거나 허용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다"면서 "판결의 요지는 임의비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환자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에서 제한적으로 이를 인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언급한 대로 긴급성을 요하는 상황이나 의학적 필요성·환자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임의비급여를 인정하며 그 입증책임 또한 요양기관에 있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필요에 따라 임의비급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 한 부장은 법원이 사후보고 도입 등 일부 제도적 보완사항을 지적했지만, 이 또한 2008년 소송 이후 제도개선 이뤄지면서 문제가 해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한만호 부장은 "법원은 임의비급여 징수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그 내역을 보고해 적정성을 사후에 심사받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2008년 성모병원 소송 이후 임의비급여 관련 기준을 개선했고 약제의 경우 허가사항 외 사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본 건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해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일선 요양기관들이 판결의 의미를 곡해해 임의비급여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결 내용을 정확히 홍보하고, 요양기관의 의학적 필요성과 긴급성 입증책임을 명시해 임의비급여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암제 사전승인시스템을 운영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평가기준'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기준을 공개한다고 밝혔는데, 임의비급여 판결 이후 항암제 사전승인제도의 존재와 의미를 강조해 온 정부의 행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심평원은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의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학적 타당성이 불충분한 함암화학요법의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요법의 신청을 줄이고, 소아암 등 빈도가 낮은 희귀암 평가에 대한 일부 오해를 해소하고자 기준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2년 6월 현재 161개 요법이 사전신청으로 인정되어 65개 요양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