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분쟁조정법 손질...입법미비로 인한 의료인 피해방지 초점
필수진료기록 누락시에만 형사처벌-분쟁조정 대리인 범위 확대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회 입성 이후 첫 입법안을 내놨다.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구체화해 필수사항 누락시에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의료분쟁조정시 의료인이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해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미비로 인한 의료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뒀다.
문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필수'-'임의' 사항 분리...필수사항 누락시에만 처벌
의료법 개정안은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구체화해, 이른바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만 형사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록해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인지 행정기관이나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문 의원은 "상세기록에 대한 판단기준이 행정기관이나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체화하고, 이 가운데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진료기록과 관련, 의료인과 환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행위자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상 필수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분리해 기록하도록 하며, 필수 기재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 조정 대리인의 선임범위 확대...의료공백 최소화
문 의원은 같은 날 의료분쟁 조정시 당사자인 의료인이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비법인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대리인의 범위에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임직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만 그 임직원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분쟁 당사자의 대리인 선임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 의원은 "전체 의료기관 중 법인의 비율은 6.9%에 불과한 상황"이라면서 "결국 개인이 운영하는 대다수의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조정의 당사자인 해당 의료인이 직접 조정절차에 참석할 수밖에 없어 보건의료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에 의료분쟁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 의료현장의 공백을 줄이는 한편 보건의료인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