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사랑병원,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연세사랑병원,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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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정 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병원장 고용곤)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연세사랑병원은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을 위해 약 2년간에 걸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구성을 준비했으며, 앞으로 자체적인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의약품 등의 임상시험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연세사랑병원은 지난 1월 2일 식약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에 이어 2개 부분에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의 윤리적·과학적·의학적 측면을 자체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게 된다.

그간 전문병원은 1개부분을 지정받은 곳은 있었으나, 의료기기와 의약품 등 2개부분에 함께  지정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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