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예접행위료 1만5000원..1일 시행

민간위탁 예접행위료 1만5000원..1일 시행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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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료 '예접비용심의위'에서 매해 산정키로..
예접 비용 두고 이견생기면 질병관리본부장이 조정

정부가 필수예방접종 민간위탁 규정을 고시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 예방접종 행위료는 1회당 1만5000원으로 백신비<표>는 별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심의위)'를 구성해 매해 접종비용 등을 산정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

결핵 BCG(피내용)

BCG(피내용)

1만3750원

B형간염

HepB

2300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4640원

Td

1만3520원

Tdap

1만9010원

폴리오

IPV

1만690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2만40원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9670원

수두

Var

1만3380원

일본뇌염

JEV(사백신)

3700원

 

심의위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단체 추천 3명과 학계 추천 3명·시민단체 추천 3명·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한 건강보험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다. 공무원 출신 상근 간사를 포함하면 13명이다. 임기는 2년이다.

위탁계약기간은 2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하거나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계약의 대상은 의료기관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했다.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에 비용상환을 신청하도록 했으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위탁 의료기관에 이유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위탁 의료기관이 예방접종비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내에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를 하도록 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탁 의료기관이 지자체장 등이 내린 비용불인정 통지에 불복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조정에 나서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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