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건식 판매' 규제완화 논란

'인터넷 건식 판매' 규제완화 논란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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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조치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조치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 제한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이 인터넷상에서 판매가 허용될 경우 약물오남용, 불법진료 등 폐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15일 '사이버쇼핑몰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 전자상거래 제한품목으로 지정된 의약품·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완화 및 해지가 가능한 품목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사이버쇼핑몰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불필요한 법률규제가 많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가 파악되면 이를 완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비아그라의 인터넷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린 전례가 보여주듯 의약품 인터넷 판매는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게 의료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거래에 대해 별다른 규제가 없는 미국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같은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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