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과 위장·십이지장·대장·비장 동시이식 허용
의학기술의 발달로 소장과 위장·십이지장·대장·비장과의 동시이식이 가능해진데 따라 정부가 소장과 이들 장기의 동시이식을 허용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시행령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김대연 울산의대 교수팀(서울아산병원 소아외과)은 지난해 10월 만성장폐색증후군으로 6년간 투병하고 있는 조은서(7살)양에게 뇌사자로부터 적출한 복강 내 간·췌장·소장·위·십이지장·대장·비장 등 7개 장기를 동시에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
만성장폐색증후군은 장의 운동 자체가 없어 영양소를 정상적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선천성 희귀질환으로 장기이식만이 유일한 완치법이다.
하지만 수술당시 소장과 다른 장기를 동시이식하는 법률안이 정비돼 있지 않아 다장기이식을 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부는 조양의 수술을 계기로 동시이식을 허용하는 소위 '은서법'으로 불린 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안에 나섰으며 결국 시행령안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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