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11항목 (24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11월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ABO 불일치 신장이식 전·후 시행한 혈장교환술 및 혈액형항체역가검사 인정횟수 ▲신이식 거부반응에 투여한 벨케이드주 요양급여 여부 ▲양전자단층촬영 추가촬영 심의사례 등.
이 밖에 ▲인공와우이식술 심의사례 ▲위절제술 등과 동시 산정된 자281 장관유착 박리술 요양급여 여부 ▲자680 비촉지 유방종양침위치 결정술의 수가 산정방법 ▲만성 B형간염 상병에 투여한 항바이러스제제 요양급여 여부에 대한 심의사례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 심사정보> 정보방> 심사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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