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대혈 관리 강화 법안 13일 발의
신의진 의원, "과학적 기준으로 철저히 관리"
기증제대혈과 마찬가지로 가족제대혈도 제대로된 관리를 받도록 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발의됐다.
현행법상 같은 세포를 관리하는 일인데도 기증제대혈의 경우 의무 검사규정 등 관리기준이 있지만 가족제대혈은 제대로 된 관리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식을 목적으로 채취한 제대혈의 관리를 위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1년 7월 1일부터'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는 기증제대혈과 가족제대혈을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법 시행 후 1년3개월이 지나도록 미비한 행정력과 잘못된 제도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증제대혈은 B·C형 간염과 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 매독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족제대혈은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훗날 제대혈을 쓰려고 해도 세포가 감염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가족제대혈 역시 이식을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의 관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식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식을 위한 제대혈 보관법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발의된 법의 뼈대다.
신의진 의원은 "가족제대혈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소중한 인체시료지만 제도의 허점으로 제대로 검사조차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관리되어 왔다"며 "가족제대혈도 기증제대혈과 같이 과학적 기준으로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