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장기처방 등 16개항목 '돋보기 심사'

향정약 장기처방 등 16개항목 '돋보기 심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12.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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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13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31일 이상 장기처방하는 사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심평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선별집중심사 계획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란 비용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특정 진료항목을 선정해, 관련 청구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작업.
 
심평원은 2007년부터 해마다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해 선별집중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예고된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에 따라 본원에서 집중심사를 진행하며, 병원급 이하는 각 지원별로 본원 공통항목 및 지역특성을 반영해 정한 항목에 따라 선별심사가 이뤄진다.

올해는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 오남용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 향정신정성의약품 장기처방 등 7개 부문을 새롭게 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됐다.

올해 새로이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든 항목은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및 다빈도 내원 수진자 기관 △종양표지자검사 △뇌 자기공명영상진단 △안과용제 및 기타의 순환계용약 2종이상 투여 △전문재활치료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등이다.

심평원은 또 척추수술 등 2012년도 집중심사항목 중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9개 부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요양기관의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관련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미개선 기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인 계도에 나서는 등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본ㆍ지원 공통 3항목
-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및 다빈도 내원 수진자 기관
- 척추수술
- 약제 다품목 처방
(※ 치과분야는 병원급 이하 기관 대상으로 치근활택술(1/3악당) 관리)

▲본원 16항목
<신설항목 (7항목)>

-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및 다빈도 내원 수진자 기관
- 종양표지자검사
- 뇌 자기공명영상진단
- 안과용제 및 기타의 순환계용약 2종이상 투여
- 전문재활치료료
-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지속관리 (9항목)>
- 척추수술
- 약제 다품목 처방(12품목 이상)
- 갑상선검사
- 체외충격파쇄석술
- 삼차원 CT
- 슬관절치환술
- 한방장기입원
- 의료급여장기입원
- 한방염좌 및 긴장상병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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