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상담, 의료행위 여부 면밀히 따지겠다"
서울특별시가 건강증진 협력약국의 약사가 금연상담을 할 때 상담료를 1만 5000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약사의 금연과 관련된 상담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용산구보건소는 구 내 약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에서 올해 4월부터 실시되는 '서울시 건강증진 협력약국 시범사업'을 소개했다.
교육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4개 구에서 40개 약국을 2월초까지 건강증진 협력약국으로 선정해 4월∼9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건강증진 협력약국을 더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증진 협력약국에 선정된 약국은 금연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1만 5000원을 상담료로 지급받는다.
금연상담 서비스는 1∼5차(등록 후 6주)까지 상담이 진행되며, 1차에서는 등록·금연계획, 2∼3차 금연지지, 4∼5차 금연지지 및 금연성공여부 평가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 때 약품 구입비는 5만 4000원(패치 6주분)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와 관련 이재호 의협 정책이사는 "넓은 의미에서 약사들이 금연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금연상담료를 1만 5000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논란이 되자 정지애 서울시 약무팀장은 "지난 16일 용산구에서 약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자료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 팀장은 "현재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용산구에서 소개된 자료는 건강증진 협력약국에 선정될 수 있는 약국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자료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약사의 금연상담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아닌지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