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의회, 국민건강보험법(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반대 성명서
공급자·소비자·보험자 3권 분립 원칙 망각한 처사…국민·의료계 군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현지조사권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토록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1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힘의 독점으로 인한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통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의료체계에도 공급자·소비자·보험자가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며 "공급자·소비자·보험자는 정의로운 계약의 원칙에 의해 공정한 게임의 룰을 지켜야 의료체계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의 위에 있는 조직이 아니라 매년 테이블에 마주 앉아 수가협상을 해야 하는 동등한 입장의 조직"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은 국가권력이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행정적 조사권을 가질 수 없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현장에선 막무가내식 현지조사로 의료기관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밝힌 대개협은 "모든 의료기관을 마치 부당청구를 일삼는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치부하며, 현지조사권을 가지면 환수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계를 진정한 업무적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며, 보험자로서의 공정한 계약에 명시된 규칙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2000년 공단통합 후 늘어나는 관리운영비는 이미 1조원을 넘어섰다"며 "직원이 이미 1만 2000여명을 넘는 거대공룡조직이 내부조직 통제는 하지 못하고, 의료기관의 조사권을 가지려는 속내가 자못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과 의료계의 위에 군림하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작태를 현지조사하라"고 밝힌 뒤 "그것이 진정으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대한개원내과의사회·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비뇨기과개원의사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신경과개원의협의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대한피부과의사회·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 등 20개 각과 개원의사 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