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보장성 확대..정부-의료계 '이견'

구순구개열 보장성 확대..정부-의료계 '이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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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환자 "추가수술 비용부담 커...급여 확대해야"
의료계 "기능-미용 판단기준 모호"...확대적용 난색

구순구개열 보장성 확대 계획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환자측은 추가수술에 대한 비용부담이 큰 만큼 예정대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나, 의료계는 기능과 미용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해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3년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하면서 430억원의 예산을 투입, 올해 4월부터 만 6세 미만 소아에 한해 구순구개열 추가수술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어 구순구개열 추가 수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만큼 급여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일반적으로 구순구개열 환자는 성장시기에 맞춰 평균 5회 이상의수술을 받아야 안면부가 정상적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는데, 현행 급여기준에서는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에 대해서만 급여로 인정하고 있어 추가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급여가 되는 1차 수술은 진료비가 100~120만원 정도이나, 추가수술은 평균 34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정도로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추가수술 급여화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가 큰데다, 외국사례에서도 급여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심평원은 "환아 부모단체 설문결과 급여확대 요구가 매우 높았다"면서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과 호주 등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휠씬 넓은 범위에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형외과 관련 학회 등 의료전문가들은 추가수술 급여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순구개열 수술에 대한 현행 건강보험 급여 수준이 충분하고, 기능과 미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현행 급여수준에 확대적용이 어렵다는 것. 다만 치과 관련 학회 등에서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성장과 안면변형의 예방을 위한 치과교정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급여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구순구개열에 대한 급여개선이 시급하나, 추가수술에 대한 환자와 의료전문가 가의 견해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급여기준 마련에 있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구순구개열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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