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병원계에 1원낙찰 근절 협조 요청

제약협회, 병원계에 1원낙찰 근절 협조 요청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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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처방리스트 복수화, 적격심사제 시행, 입찰 물량 홈피 공개 등 건의

한국제약협회는 19일 대한병원협회·서울시병원회를 비롯해 10개 국공립대학병원 등에 1원 등 초저가 낙찰을 근절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건의문에서 "병원 입찰에서 1원 낙찰에 따른 초저가 공급행위가 의약품시장을 교란하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라며 ▲원외 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 ▲적격심사제 도입 시행 ▲국공립병원 입찰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 등을 요구했다.

제약협회는 "'원외 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는 병원 약제위원회(DC)에서 동일성분의 A, B, C 품목을 선정했을 때 외래처방리스트에도 세 품목 모두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원외 시장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초저가 투찰이 줄어드는 대신 약사위원회 처방리스트에 등재시키기 위한 제약기업간의 품질경쟁이 활발해 진다"고 설명했다.

또 "'적격심사제'는 의약품 구입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제품의 가격은 물론 납품업자의 계약 이행 능력, 대외적 신인도 등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로, 이 제도의 도입으로 1원 낙찰 등 비정상적인 낙찰 관행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의약품 공급차질 발생 확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의약품별 실질 발주량을 공개해 낙찰 도매업소와 제약회사 간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입찰 물량의 왜곡 현상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국·공립병원 입찰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1원 등 초저가 낙찰과 공급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사이의 약값 부담 불평등 발생, 보험의약품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국민 불신초래, 안정적 의약품 공급 시스템 차질 발생 등 부작용이 많으므로 병원계에서 적극 협조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제약협회가 건의문을 보낸 국·공립대학은 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경북대병원·전남대병원·충남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충북대병원·전북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경상대병원 등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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