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한의약법은 시대착오적 악법"

"독립 한의약법은 시대착오적 악법"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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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당장 폐기" 촉구...국민건강 폐해, 의료비 증가 우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 한 '한의약법' 제정 움직임에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법 제정안에 대해 "한의사들의 이권만을 대변한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며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한의약법안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졌다"며 "법안의 구성을 보면 한의사·한방의료기관 등에 관한 조항은 의료법, 한약 및 한약사 관련 조항은 약사법에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채 한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조항만 새로이 추가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의총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두 번씩이나 불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 규정을 바꿔 한약재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하거나 배합한 천연물신약을 한약제제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규정대로라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아스피린이나 중국에서 자생하는 식물 추출물이 원료인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도 한의사들만 처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원격의료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한의약법에 집어 넣어 한의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받으려는 속셈이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한의약법은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한의사들의 이권만을 대변한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며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최신 과학적인 원리와 방법으로 제조·생산된 천연물신약을 처방하게 된다면 의료비 지출을 대폭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독립 한의약법을 당장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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