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법 제정안 폐기해야 하는 7가지 이유"

"한의약법 제정안 폐기해야 하는 7가지 이유"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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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건강 위협 우려..."한방은 '의학' 아닌 전통유산으로 자리매김해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한의약법 제정안이 의료계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7일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약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법안의 무조건 폐지를 촉구했다.

의협은 우선 한의약법안이 다른 직역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한의사 관련 규정만을 분리해 별도의 '한의약법안'을 제정할 경우, 간호사 등 직역 의료인에 대한 단독법 제정의지를 자극해 의료계의 마찰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헌법재판소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조항을 마련한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약법안은 한의사에게 '현대 과학적인 원리와 방법으로 제조·생산된 천연물신약' 등의 처방권을 인정하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한의사들의 현대 의약품 사용 등을 합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 한 채 오로지 한의사들의 이권만을 대변한 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약사법에 명시한 한약과 한약제제의 정의를 토씨만 바꿔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 한의약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라고 정의함으로써, 해석에 따라서는 현대 의약품까지도 모두 처방대상에 포함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형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성도 경고했다. 한의사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CT·MRI 등 첨단 진단기기를 이용해 현대의학의 임상분야를 침범할 경우 심각한 국민건강의 폐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은 학문적인 상황과 현행 의료체계, 현행 법 체계 등 모든 부분에서 타당하지 않다며 한의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한의약법안은 또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새로운 한방의료기술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자칫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한방 의료행위를 '신한방의료행위'로 이름만 바꿔 무분별한 시술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의약법안에 대해 의협은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한 입장에 서야할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기위해 졸속으로 한의약법 제정안을 주도했다"고 비난하고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모든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입법력의 낭비만 가져올 것이므로 한의약법 제정안은 무조건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원화된 의료체계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막대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중의학을 그대로 베낀, 무늬만 한국 전통의학인 한방도 이제는 독립된 '의학'이 아닌 전통유산으로서 자리매김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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