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의료계·시민단체 '범국민 담배규제운동추진단' 구성...성명 발표
추진단은 성명에서 담뱃값을 6000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담뱃세는 금연진료의 보험 적용, 저소득층의 무료 금연상담 및 무료 금연약 투여, 금연캠페인과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쓸 것을 요구했다. 또 흡연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담배 포장에 경고사진을 도입하고, 현행 담배사업법을 비롯한 담배관련 법규를 고쳐 담배관리법을 제정할 것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창겸 의협 상근부회장은 "환자 진료시 흡연자를 위한 금연진료 및 금연상담 등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담뱃세로 조성된 세금 및 기금은 흡연자의 금연을 위한 금연진료의 보험적용, 금연상담 및 금연약 투약,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 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창겸 상근부회장과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김일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명예회장, 이계융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심형구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정헌 대한약사회 부회장, 조원웅 국제절제협회 회장,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추진단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국제절제협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결핵협회 △대한금연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암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과학기자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