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1일 발의..원활한 수급 기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의·한의대생의 징집·소집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2세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공보의 편입대상 수가 줄어 의료사각지대 공보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징집·소집 연령을 상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징집연령이 상향되면 늦은 나이에 입학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하는 인력이 공보의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김 의원은 의대에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이 입학생 정원의 60%를 넘어선 것과 의대를 가기 위해 재수·삼수하는 최근 경향을 공보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로 꼽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대생들은 주특기를 살려 군생활을 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공보의 자원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어 이익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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