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한의사 김 모씨 등 기소...'자살충동' 부작용 우려
정신질환 치료약과 관절점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과 한약재를 마구 섞어 만든 불법 한약을 독감치료제 등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한의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전형근 부장검사)는 무허가 한약 수억원 어치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한의사 김모(50)씨와 한약재 수입·도매업자 황모(7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9월 사이 황씨를 통해 중국에서 밀반입한 무허가 의약품 '제통어혈'을 이용해 무려 1732차례에 걸쳐 총 6억6000여만원어치의 무허가 한약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제통어혈에는 카르바마제핀과 디클로페낙 등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카르바마제핀은 뇌전증·정신분열증 치료제에 쓰이는 성분으로 졸음·어지럼증·두통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자살충동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도 보고된 바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각직성 척추염 등 치료에 효과가 있는 디클로페낙 역시 심근경색·뇌졸중 등 심혈관계 이상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어 전문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다.
김 씨 등은 제통어혈을 그대로 캡슐에 담거나 다른 한약재와 섞은 뒤 '회생독감완', '회생관절완' 등의 이름을 붙여 독감치료제, 관절약 등으로 팔았다. 특히 '성장통완', '아토완', '어린이감기뚝'이라고 이름 붙여 소아 환자용으로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들이 만든 불법 제조 한약은 전국 한의원 305곳과 개인판매자 등 모두 428곳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이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